음주운전 3회 적발 처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처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사회 확보로 저녁시간 음주활동이 제한되었으나 거리두기 해제로 술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한 달간 112로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무려 3만3843건에 달해 그중 심야와 새벽 시간대 주취자 신고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음주운전의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하던데요. 혼자만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에 이르는 등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더 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상습 음주운전을 3회 적발되는 비율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11.8% 증가했는데요. 최근 1년 이내 재범자도 2만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고,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운전자도 7만4913명으로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를 차지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도록 규정했는데요.

단순 음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의무교육시간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초범은 12시간의 의무교육만 이수하면 되지만 2회 적발 시에는 16시간, 3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48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통해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윤창호법으로도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했는데요. 또한 면허 취소 기준도 삼진 아웃 제도에서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행정상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각각의 구제절차를 모두 밟아야 했는데요. 행정상 처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점이었고 형사처벌은 징역, 벌금 등에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처벌 기준이 강화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시 최대 5년의 시간이 필요, 생계에 따른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체계적인 절차와 준비에 따른 처벌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도주하거나 음주단속 시 측정거부를 도망치는 경우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도주치사상의 혐의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도주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매우 무거운 혐의가 성립돼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로 처벌받도록 규칙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독려하거나 동승, 음주를 권유·독려한 후 동승,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방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가 적발돼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결정한 건데요. 소송에서는 음주운전 행위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형량을 정했습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는 형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건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완료될 경우 법원은 양형 판단 시 감형 사유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라 법원 판결도 엄단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해 사건의 구체적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섣부른 대응보다는 초동 대응에 신중을 기해 처리하고 무리하게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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