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대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들었다.가음주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어요.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금남로5가역 인근 왕복 4차선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들었고 도로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4%로 면허 취소 수치로 밝혀졌습니다.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귀가 조치한 후 향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위험이 높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크기 때문에 그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져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0.2%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처벌 기준이 2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선택형인 벌금형 선고 기준도 1천만원 이상입니다.

형평성을 잃고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양진아웃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반복적으로 음주행위가 이뤄진 기간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양형 형평성을 잃고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가령 10년간 음주운전이 없었던 경우와 1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을 똑같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있어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구속 위험성이 높아져 음주운전을 예비살인과 다름없다고 보면 언뜻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행위의 정도를 무시하면 단순 절도와 강도 살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다름없이 불합리합니다.법원은 반복되는 음주행위의 불법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가중처벌 조항에서 정한 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할 만합니다.실제로 잦은 음주운전만으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만.피해자가 있어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구속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재판은 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또는 횡단보도 침범 등 특례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이 결합된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특히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자동차 운전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해 보다 무거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고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면 정상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했다는 판단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정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잠재적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처럼 음주운전은 민사상 형사상 과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을 받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양형 참작 사유를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운전자 자신과 잠재적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과 경제적 안정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