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내놓고 있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적인 현상이 많아 음주운전 3회 적발 삼진아웃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증도 박탈하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돼 엄밀히 말하면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이진아웃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법은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강하게 하고 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형성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구속 실형의 위기인가요?최근 화제가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낳은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면서 일명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적용되지만 만취운전자에게 처벌하는 음주운전 수치도 함께 변경되기에 이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들 사이에서 자주 마시는 한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은 틀렸어요.
음주 수치의 0.03%는 한잔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기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었고 삼진아웃은 3회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돼 3회까지는 음주운전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에서 바이너리아웃으로 변경됩니다.
바이너리 아웃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치, 취소를 받은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해 버리고 2년간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엄중처벌 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운전처벌 수위는 기존보다 크게 높아져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까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하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준살인죄로 보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음주 수치가 0.2% 이상이면 2~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음주 수치가 0.08%~0.2%이면 1~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03%에서 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주 수치별로 벌점이 추가되거나 대물, 대인사고 등이 생기면 면허 취소 2년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집행유예 선처 법률조력자 상담이 우선입니다.바이너리 아웃으로 단순 음주 단속이라면 면허 취소 2년 대물, 대인 사고 동반이면 면허 취소가 3년입니다.
그리고 뺑소니까지 저지르면 면허 취소는 5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10% 할증이 되고, 대물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 500만원, 대인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 1,0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관여할 경우 한번 법률조력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사회적 지위는 음주운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3회 적발 상황 삼진아웃에 준하는 형태로 그 행위가 심각했다면 이후 폭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관여된 경우에는 경찰의 공무집행권을 순순히 따르고, 그 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