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벌금’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으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원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도로 교통법은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드물게 무죄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리운전사 일방통행 1차로 주차

지난해 2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A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몰다 밤 12시 30분경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A씨의 차량을 세워둔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일방통행 도로였습니다. 폭이 좁아 그대로 차를 세울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는 특별히 주차장이 없어, 차를 도로변에 밀착시키지 않고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다른 대리운전의 호출을 받아 대리운전비를 지급받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로변에 1m 운전…●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벌금 ᅡᄒᄃᆫᆫᆫᆫᆫ.

A 씨는 차를 도로에 벽에 붙이기 위해 1m가량 운전했고, 그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사건 직전인 2019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事件 事件 이상 事件 事件 の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횟수 산정 시에는 법 개정 전의 전과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11년 전인 2009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벌금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단순한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아니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돼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몇 푼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1m를 몰았지만 벌금 액수는 지나쳤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대피…” 무죄”

정식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옆의 A씨가 사는 다가구주택 벽에 최대한 밀착해 차를 주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리운전자는 차량을 벽에 똑바로 붙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 전제를 세워야 한다며 차량을 가로막아 도로를 막고 주차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승용차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도 없었을 뿐 아니라 새로 대리운전사를 부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더 이상 운전할 의사 없이 차량을 도로 통행과 주차장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주차하기 위해 약 1m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정이 이렇다면 A 씨의 운전 행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른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재원 변호사(A 씨 변호인)는 대리운전사의 주차 실수로 다시 주차하려다 1m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없거나 여유가 없는데 이런 사정과 차량운전이 불가피했던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검사가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갔어요.

kbs 백인성 기자(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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