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웅덩이를 보면 감속해 주세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장마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폭우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극한기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햇볕을 잘 볼 수 없는 장마철에는 곳곳에 웅덩이가 있습니다.지나가던 차가 보행자에게 물이 튀어서 갑자기 물벼락을 맞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이 경우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물을 날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러한 어획 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번호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 세탁비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7호 모든 차량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장소를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날리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오는 날 운전 시 웅덩이가 보이면 감속 운전하여 보행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장마철에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련 보도자료가 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비오는 날 운전 시 웅덩이가 보이면 감속 운전하여 보행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장마철에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련 보도자료가 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는 장마철인 7월과 야간 시간대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의 경우 맑은 날의 약 1.4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길 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방어운전에 제약이 따릅니다.또한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타이어 마찰력 감소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거리가 평소에 비해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황천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하여야 합니다. 1.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 2. 호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결과에 따르면 젖은 노면에서는 타이어 마모상태에 따라 제동거리가 최대 1.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리창을 닦는 와이퍼가 낡거나 고장이 나면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교체하고 야간 빗길 운전 시에는 출발 전 등화장치(전등·비상등·후미램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비오는 날은 차량 정체가 많으므로 안전한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 운전할 경우 감속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도로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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