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런 사고는 없는 게 가장 좋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다면 합의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이때 보험사나 누군가의 화려한 말에 속지 않고 효과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그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 유무에 관계없이 휴업 손해액은 일정합니다.

2주 진단이라면 월급의 절반인 50%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15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추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도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실제 손해액만 배상한다거나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지급된다거나 하는 등의 소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해보세요! 우리 보험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통 보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끼리는 친분이 조금씩 있습니다.지역별 담당이 나뉘고 교통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면식씩은 있거나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과실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저희가 느끼기엔 이 과실비율은 너무 불합리하다! 싶더니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겠다고 하시면 보험사 직원들 간의 조정은 무마된다고 합니다!
장애 진단은 보험 회사의 자문 병원에서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습니다.보험사 직원들이 자주 드나들고 의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2~3주는 쉽게 진단해 주지만 그 이상의 기간은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과실기록!?

양측의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교섭이 용이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높여주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통상 소송을 걸면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보다 피해자 측 과실이 10% 정도 낮아진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같은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사인을 구하는데 반드시 다 읽어보신 후 불리한 내용이나 모호한 조항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어 검토해봐야 합니다.또 진로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사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소송에서 상대 보험사의 자문병원을 통해 다른 진단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촬영을 모두 받으십시오!

물론 그 교통사고로 촬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무리하게 촬영할 필요는 없잖아요!하지만 필요한 촬영이라면 보도 촬영을 하고 나중에 후유증에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간혹 상대 보험사에서 MRI나 CT는 하나만 촬영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보험 회사의 규정이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고 촬영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퇴원해주세요.

보험사에서 가장 불편한 고객이 바로 장기 입원 고객이라고 한다.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빠른 퇴원을 하려고 온갖 수를 쓰곤 해요! 남은 진단 일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내면 퇴원을 권장합니다.이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네요!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해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므로 담당 직원이 빠른 퇴원을 권장하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후유증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 보험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너무 진상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합의를 봐야겠네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