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이 가능하려면

곧 2022년의 시작 달인 1월이 지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맡아서 많은 목표를 준비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법을 잘못 위반했다면 가벼운 처분인 벌금, 기소유예, 집행정지, 공소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F4 비자 연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출입국사무소 조사과에서 사범심사라는 단계를 받게 되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500만원의 벌금 이상을 받았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셨다면 받게 되는 것은 출국명령서를 받고 그 기한 내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stevepb, 출처 Pixabay라고 하면 대한민국법 위반행위로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음주운전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만 받으면 되고 체류에 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지인의 경험을 듣고 외국인 음주운전을 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아니면 0.03% 이상인 상태에서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외국인이면 앞으로 F4 비자 연장이 안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 stevepb, 출처 Pixabay 외국인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 법안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만 경찰 조사를 받고 처분만 받으면 나중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큰 나쁜 결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F4 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폭행, 협박, 사기, 절도, 마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전 단계부터 철저히 관련 외국인 음주운전 전문 행정사 사무실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jackmac34, 출처 Pixabay 이미 외국인 음주운전을 하고 조사를 받은 후 벌금도 부과된 상태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하여 사범심사를 받은 경우 받는 것은 출국명령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본 사안을 타개할 수 있지만 이미 신청을 하신 분이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시도해 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듣습니다.

© mpho_mojapelo, 출처 Unsplash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외국인 신분으로 F4 비자 연장을 원하신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상황이 발생하여 처분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이 받게 되는 것은 출국 권고가 아니라 출국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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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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