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과 근로기준법 연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5일+근로연수로 2년마다 근로일수를 1일 가산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 상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연차사용촉진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용시기가 지나버린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예) 1일 통상임금=시급x1일 근무시간(8시간) 시급=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여기서 통상임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통신비나 식대,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예를들어볼까요?
통상임금=250만원(월급) +10만원(상여금) =260만원시간급=260만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2,440원 1일 통상임금=12,440원(시급) x 8시간(1일 근무시간) =99,520원 연차수당=99,520원(1일 통상임금) x 4일(미사용 연차)=398,080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1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출근 일수가 핵심입니다.1년에 80% 출근이 불가능한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생겨 휴업한 기간이나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어긴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체불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광장 사이트에 접속해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고센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하단에 보시면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 등의 메뉴가 나옵니다.연차수당 외에도 가족돌봄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 휴가 체불 등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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