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일괄제공동의 및 성년자녀, 미성년자녀등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군대간 아들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13월 월급이 될지 13월 세금이 될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거예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일괄 제공 동의 및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작년까지 저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라오던 자녀들의 자료를 이제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라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우선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부터 하고~

미성년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공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에 들어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신청하면 종료~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본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 주민번호만 넣으면 돼 1분이면 끝납니다.

성인 자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성인 자녀는 본인인증을 받아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본인인증 신청에 들어가 –>

자료조회자(근로소득자),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관계입력(자녀는 직계비속), 동의범위는 그대로 2017부터 했습니다,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자료 제공하는 사람 본인인증을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으로 했습니다.메일로 인증번호 받으시면 입력해주세요.

입력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성인자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인터넷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입력하여 신청하고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팩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한 뒤 출력해서 자료 제공자 신분증을 첨부해서 팩스로 보내고 신청하는 것입니다.군대 간 아들 자료 제공 동의 방법 보통 만 19세~20세쯤 되면 아들들은 군대에 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군대에 가도 연말 정산 부양 가족 등 소득 공제가 되므로 꼭 올리고 두어야 합니다.나도 아이가 군에 가서 자료 제공 동의를 어쩌나 걱정했는데 전화해서 메일이 오면 부르라고 하시면 좀 불편하잖아요.요즘은 스마트 폰 사용이 자유인지 모르지만, 그 때는 휴가 때만 쓰니까.아이의 자료를 전부 조사하고 발견한 여권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서 확인을 완료했습니다.군대에 가기 전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두세요.성인 아이의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가능 범위-가능:의료비, 신용 카드 등 교육비 기부금 등-불가:기본 공제 보험료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요건에 연령 요건이 없으면 공제 가능합니다.공제 가능한 범위 중 신용 카드 등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 요건 때문에 성인 아이 자신의 소득 요건까지 보고 미충원의 경우는 공제 불가,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그럼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봅시다.자료 제공 동의 현황 확인’제공 동의 현황 조회’버튼을 선택하면 자료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인 어린이는 제공 동의,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표시됩니다~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동의올해부터는 이렇게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있어 제공 동의 확인 시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낼 필요 없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바로 제공됩니다.회사 정보 확인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예전에는 우편으로 받아서 일일이 첨부해서 계산했는데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편리한 세상입니다.회사 제공을 원치 않는 간소화 자료는 1월 19일(목)까지 개별 삭제 가능합니다.한번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구가 되지 않으니 꼭 확인 후 삭제하셔야 합니다.요기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현황과 부양가족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열심히 공부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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