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정리매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거래소가 2022년 1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1년 8개월간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신라젠의 신약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 자본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주권 상장폐지 절차에 의하여 통상 ①부실사유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 ②관리종목 지정 → ③부실사유 확대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 ④상장주권 매매거래정지, 해당 상장법인에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 통지 → ⑤해당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며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⑥상장폐지여부 심의(상장위원회) → ⑦상장폐지결정 및 공시 ⑧정리매매 ②상장폐지로 진행된다. 그러나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정리매매 절차 등을 생략하고 즉시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 중단, 중요사항 고의·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및 종합상장폐지 심사대상 사유(상당규모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횡령·배임,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편법 재무구조 개선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장위원회 대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장주권 상장폐지 절차에 의하여 통상 ①부실사유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 ②관리종목 지정 → ③부실사유 확대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 ④상장주권 매매거래정지, 해당 상장법인에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 통지 → ⑤해당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며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⑥상장폐지여부 심의(상장위원회) → ⑦상장폐지결정 및 공시 ⑧정리매매 ②상장폐지로 진행된다. 그러나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정리매매 절차 등을 생략하고 즉시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 중단, 중요사항 고의·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및 종합상장폐지 심사대상 사유(상당규모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횡령·배임,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편법 재무구조 개선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장위원회 대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리 매매는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종목에 대해서 7일 거래를 하고 받는 것입니다. 만약 상장 폐지 되면 투자가는 보유 주식을 장외 시장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그 경우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아 투자자 보호 때문에 두는 제도입니다.정리 매매 기간 중의 거래 방식입니다.·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30분마다 단일 가격 거래·시간 외 종가(오후 3시 30분~오후 4시):오후 3시 40분까지 주문을 받으며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당일 종가로의 접속 매매이다.·시간 외 단일 가격(오후 4시~오후 6시):30분마다 단일 가격 거래 가격 제한폭은 상한가, 하한 가격과도 없습니다. 대개 폭락하지만 정규 판매원이 들어올 경우 주가는 등락을 치열하게 하므로 그때에 틈을 노리고 주식을 정리하고 보는 것도 좋겠어요.정리 매매로 투기와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규 판매원”이라고 합니다. 정리 매매 기간 중은 상한가, 하한 가격 제한이 없어 함부로 올라가기도 한다, 무턱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매입 정규 판매원으로 투기 세력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 심리가 집중하고 1,2회 나오고 결국 엄청난 하락,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주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급등한 때에 매각하는 게 현명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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