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욕설 폭행 난동을 부린 30대 아나운서는 누구? ‘아이라인 문신 짝짝짝이 사람 눈이냐’

30대 아나운서 성형외과 욕설폭행, 난투극 아이라인 문신 불만, 간호조무사 폭행 업무 방해.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짜리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누구?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성형외과 욕설폭행, 난동 벌금 150만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을 하거나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여성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받은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라인 타투 짝짝, 이게 사람 눈이야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타투 시술을 받고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을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두 팔로 밀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는 정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면 나오자 욕설을 했고, 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당초 법원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정식재판부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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