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카드로 분할 납부하시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당당하게 벚꽃을 보러 가고 싶어요.이렇게 벚꽃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날짜를 정해서 놀러가고 싶어요!!!
우체국 가는 길에 좀 찍어봤는데 어때요?너무 예쁘죠? 나름대로 저만의 사진 감성이에요.여백의 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자꾸 이렇게 날씨 좋은 봄에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힐링하면서 푹 쉬어오고 싶습니다.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을 못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잠이 부족할 때 운전 무리를 시키면 절대 안되는 거 알아요?졸음운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보통 뭘 내죠?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점!! 어떤 경우냐에 따라 부과되는 것도 다 다르지만!!
근데 또 벌금 벌금 범칙금 벌점 뭐가 어떻게 달라?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아래에 정리해둔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https://blog.naver.com/k041181/222090961636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아직도 많이 헷갈리죠.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솔직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 blog.naver.com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통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BUT!!!
벌금, 추징금,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카드만 가지고 다니거나 핸드폰 안에 모바일 카드를 넣어서 핸드폰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조차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더 벌금 카드 납부 가능한 소식이 더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 형이 무거운 순서는 벌금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벌금이 가장 무겁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습니다.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벌금과 벌점도 함께 부과합니다.그리고 벌점은 누적되기 때문에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운전면허 정지→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음주운전 2회 적발시→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음주운전법이 이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벌금 액수도 상당히 크죠?그래서 음주운전 벌금 분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벌금 분할 납부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원래는 벌금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형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정부가 예외인 경우를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한 경우 벌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바로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금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 방법
가납부 벌금 납부명령서는 카드납부 불가 판결 확정 후 정식 지랑통지서로 벌금 분할납부 가능!
가납벌금 납부명령서 및 지랑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납부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지로통지서에 적혀 있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판결 확정된 정식 지로가 나오면 그때 음주운전 벌금 분납 등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찰청 방문으로 벌금카드 납부
이전에는 모두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지만 2018년 1월부터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납부는 물론 분할납부도 가능해졌지만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방문하여 벌금카드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준비물: 신분증)
단, 타인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경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벌금카드 납부 인터넷에서는 금융결제원에 들어가 벌금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콜센터 : 15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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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서 바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걸겠습니다.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라고 합니다.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벌금 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 공부했는데 가급적 벌금, 벌금, 범칙금 등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도 기한 내에 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오~
벌금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