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로 급전이 필요할 땐 토지담보대출이 최고지요^^

잇씨, 안녕하세요 새싹 위에 봄비가 내리는 형태인 계명년 왕성한 생기를 얻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오늘은 제2금융기관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한 토지담보대출의 최대한도 및 최적금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금융기관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즉,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말입니다.비은행의 종류로는 우체국예금보험,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 등) 상호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저희 ㈜L2인베스트먼트에서는 제2금융 중에서도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부동산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이용하는 이유는 그 지역 부동산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주변 시세나 개발 계획주변 사례, 실거래가 등 해당 지역 부동산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보다치를 믿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토지담보대출 대상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적합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차주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물론 금융기간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만족해야겠지만 ^^대상토지의 종류에는 공터, 잡종지, 농지(논밭, 과수원) 등 임야(사업허가필), 주차장용지, 공장용지, 개발용지 등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토지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각 지역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감정가액의 50%~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경매.공매등 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거 잘 아시죠^^2023년 현재 토지담보대출 금리는 제2금융권 기준 7%~8%대로 유지 중입니다.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출의 기한은 1년~3년 정도이며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거치식상환 등이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1.5%~2% 정도입니다.토지담보대출은 담보의 가치만 높다고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물론 신용등급(신용점수) 최소 6등급 이상은 돼야 합니다.신용점수로는 나이스 720점 이상이어야 하고, 올크레딧 점수는 630점 이상이어야 6등급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금융기관 연체내역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이용하니까요^^^전국토지담보대출(주) L2인베스트먼트 황성도 부장님께 문의주세요 아마!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제휴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탁상감정으로 토지융자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전국토지담보대출(주) L2인베스트먼트 황성도 부장님께 문의주세요 아마!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제휴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탁상감정으로 토지융자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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