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합의 시 고려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또는 일반 상해사고로 발목골절, 손목골절 등 골절이나 기타 부상을 입을 경우 간혹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omplexregional painsyndrome, crps)이라는 진단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합부위의 통증증후군은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질환의 일종입니다.

보통 증상은 매우 가벼운 자극에도 나타나는 통증, 자극 없이도 나타나는 통증, 부종, 이상 발한, 국소 피부 변화,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은 이질, 통각과민, 부종, 색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2형은 반대로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1. CRPS 진단기준 AMA 6판 기준으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통증-다음 4가지 증상 카테고리 중 각각 1등급이 4개 이상이거나 2등급이 6개 이상이거나 3, 4등급이 8개 이상 충족 ①감각 이상 ②혈관운동 이상 ③부종, 발한 이상 ④운동기능 또는 영양상태 변화-이러한 진단이 최소 1년 이상 유지-2명의 의사가 확진-다른 병명을 감별하는 포괄적인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2. 이외에도 AMA 5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등이 있습니다.
  3. 2.치료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교감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하며 필요시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3.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합의 시 고려사항 crps는 사고에 비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편으로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합의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를 꼼꼼히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장애율의 경우 관절경직이나 통증 정도 등을 정확하게 장애를 평가해야 하며 향후 치료에 대해 약물치료비, 척수자극기 삽입 시 배터리 교체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통상 crps는 영구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의 여명까지 이러한 비용이 정확히 계산되어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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