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창원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형사 전문 조형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가 2년째 사라지지 않아 마스크는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많은곳은감염될가능성이높으니까출근뿐만아니라가벼운나들이라도대부분은차를운전합니다.흥겨운마음을 주체하지못해서술을한잔마신상태로운전하는경우가적지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두 잔 마신 운전자 자신은 취하지 않았다고 단속 현장에서 억울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알코올이 들어가면 행동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 능력도 저하되어 교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만약 술을 마셔도 운전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낮아져 벌금과 징역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현재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앞으로는 3회가 아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 기준이 높아 혈중 알코올이 높으면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운전에관련된직업에종사하는데,음주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분들이계십니다.
이 때는 운전 불능이 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당일에는 대리 운전을 호출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새벽에 숙취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이는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진정서나 음주운전 탄원서 등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본인의 신상정보, 탄원의 취지, 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보다는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자신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잘 쓰는 게 좋아요. 다만음주운전탄원서를쓸때는반드시거짓말이아닌진실만써야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작성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내용은 주로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 취지, 이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단어를반복하지않고변명하기보다는본인의잘못을인정하고반성하고있음을강조하는것이좋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는 부족하므로 창원지역에서 이런 탄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창원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준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_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운전_5년간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운행한 경우_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운전을 2회이상한 경우 *술취한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
-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_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의대로695번길 5 보고빌딩 3층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