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민주 사랑해” 버스 광고

4·7 재보선을 계기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유세원을 발로 차거나 벽보를 손상시키는 등 선거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세원을 차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60대 술에 취한 남성으로

이틀에 걸쳐 선거 벽보를 칼로 잘라 선거물을 훼손해 공직선거법상 벽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최근 직장에서 해고된 뒤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기간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선거운동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전초전인 만큼 후보 간, 여야 간 경쟁도 치열해져 사소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의혹이 생기면 무조건 시비를 거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선거유세와 각종 홍보가 뜨거운 요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그 논란의 중심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내버스에 게재한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낸 유료 콘텐츠업체 넷플릭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3월 드라마 ‘좋으면 울린다’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140번 버스노선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 민주라는 등장인물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광고가 실린 버스는 서울 시내 곳곳을 주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2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운동연대'(법세련)는 전날 ‘민주당 좋아’ 버스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자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고 한다.

민주당 선호라는 문구에서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혐의라는 게 법정련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올 2월 시즌2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 광고를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응모한 이름 중 하나가 민주였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광고 게재를 중단했습니다.

법세련은 광고를 승인한 관할 구청장, 버스 노동조합 관계자, 넷플릭스 관계자, 행사 참가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의도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의 대리전이라고 할 정도로 여야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물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위반 혐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30명의 변호사와 수많은 승소사례를 가진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법승과 함께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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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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