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심근경색 진단비(I21) 불인정 부검과 관상동맥경화 허혈성 심장질환

갑작스런 사망과 원인 불명의 상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사람들 또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119 도착 전에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검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추정할 수 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사망원인을 돌연사, 급성 심장사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상세한 선행원인은 관상동맥질환, 심근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장병, 특발성 심실세동 등으로 다양하다.부검 결과와 보험 보상 범위

사망 전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반송 후 실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증상의 발생원인 등이 파악된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여 보험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나,

숨진 채 발견될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검사 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경우 유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검 결과에 따라 보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보험담보의 경우, 지불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해부의 객관적 소견에 근거해 판정할 수 있다.부검 결과와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병분류코드: I21 심근경색증

해부를 시행한 경우, 해부절차에 의하여 외표 및 내표를 관찰하고 조직 및 장기를 일부 절제하여 현미경적 소견과 함께 관공서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사망원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보험 약관에서는 심근경색의 한국 표준 질병인 분류상 I21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진단에 따른 검사 결과에 그 질병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중부검도 검사결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는 특이한 소견이 부검결과에서 관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검 결과가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부검 결과의 모호성

부검 결과가 애매한 경우 심근 경색 진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장병, 돌연사만으로 표현된 경우 심근경색의 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심근경색 이외에도 다른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급성 심장병의 경우도 심근경색 외에 외부요인 내지 기타 질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질병명이므로 해석 및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 해당 결과만으로는 심근경색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지급 사례와 해결사가 어머니 집으로 오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망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119에 신고하여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사안이며,

부검 결과상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유족이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에 대한 검토 결과 부검 결과 심관상 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되었을 뿐, 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망자의 기저질환, 관공서조사기록, 부검결과의 법의학적 판단과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의거 재심사한 결과 약 6개월만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부검 결과, 명확하게 심근경색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심근경색 진단비가 거절된 경우 반드시 손해 사정사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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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1. 급성심근경색증 I21.0.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I21.1. 하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I21.4.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I21. 2.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I21. 2. 전벽후속심근경색증 I21. 2. 1.2.2.2.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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