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라는 것은 누군가와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어쩌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인간의 수는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투광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주요 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중앙선 가해, 그리고 신호위반과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책만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얼마든지 침입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물의를 빚게 되었다면 해당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작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대상이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언할 수 있고, 만약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행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교통법규 위반행동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위에는 벌점도 부과되고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40점이 되는 시점부터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조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된 안건이 아니라 신체에 피해를 준 경위라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적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인간에게 피해를 준 처지, 그에 해당하는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민법 제752조에서는 다른 인간의 생명에 해를 끼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반려자에게 자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법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다 누군가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혔다거나 재물의 손해가 발발했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차량을 운전 중 과실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면 업무상 부주의로 보고 있으며, 업무상 실책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 또는 상해를 일으킨 경우 60개월 미만에서 금고 또는 2000만원 미만의 과태료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요 쟁점을 보면 이렇게 안건이 터진 뒤에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일어난 물의를 통해 다른 쪽에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면 3년 이상의 복역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 도주했다거나 도주 후에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5년 이상의 노역복무형 또는 무기강제노역복무형으로 그 징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부주의로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촉발한 것이라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인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중한 사인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가족과의 합의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경감된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감형을 받으려고 강제로 합의를 강요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박이나 강요죄가 적용돼 한층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물증을 확보하는 절차 중에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합의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성사시키는 것을 근거로 적절한 변론을 실행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의 가나하라는 목숨을 잃게 된 인간의 나이와 직업, 소득 수준과 서로의 실책 비율 등 여러 가지를 따져 타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교통사고가 난 경위에는 경찰관보다는 보험사를 불러 협의를 진행하지만 중대한 인명피해가 도출되게 된 처지라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력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남은 가족들은 이미 감정이 상당히 격렬해진 양상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침범자 사이에 누구의 부주의가 더욱 큰지에 대한 부분도 증명해야 하고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에 대해서도 해당 책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타인의 부주의 비율이 한층 높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외로 가족 중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되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겠지만 다른 쪽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유발됐음에도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영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에 대한 막연한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처를 통해 감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도 상당한 내적 충격을 받은 모습에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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