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테두리 마련 국토교통부 2019.04.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221&call_from=naver_news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 생활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하지만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