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자·2회자·3회자 총정리!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범칙금 증가 특별교통안전 교육시간 확대 미이수시 범칙금 증가
2022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 확대와 미이수 시 범칙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음주운전 1회자 : 6시간 → 12시간 음주운전 2회자 : 8시간 → 16시간 음주운전 3회자 : 16시간 → 48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 확대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범칙금도 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음주운전 3회자 교육교육대상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교육시간 총 12회 48시간 교육 / 회당 4시간
교육과정 1차: 음주공통 1차반(4시간) 2차: 음주공통 2차반(4시간) 3차: 음주기본 1차반(4시간) 4차: 음주기본 2차반(4시간) 5~12차: 음주심화 1-8차반(각 회별 4시간/32시간)
✔ 순차적으로만 교육 가능하며 음주 공통과 음주 기본은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
✔ 음주심화반 예약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5차 날짜에 한번만 예약
✔음주공통반, 음주기본반은 홈페이지 교육 예약 시 온라인 결제로 진행되며 음주심화반 1~8차반은 순차적으로 현장결제로 진행
교육이수특전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