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보다 사고의 예방 조분이 더 중요 – 윤창호법 <매경> “입법지상주의와 처벌만능주의에 제동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11.25 헌재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과중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개정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경향>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과음주 처벌이다, 그러나 과중법” 과중시되고 윤창호크, 결국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 거리를 자동차, 사전 단속, 음주자가 운전석에 탑승할 경우 신고 및 단속, 음주자가 운전대에 앉을 경우 신호를 주는 자동차 부품 개발, 실용화 등
-주택<조선>” ‘세금폭탄’ 예상대로 죄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되기 시작” 서울 400만 가구 중 내 집 실고주 43%, 57% 230만 가구 위안·월세.종부세 비판, 무주택 서민 걱정? 세금문제가 아니라 소유문제 해결에 나서야 그런 걱정을 받아들인다면 1가구 1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국민의 힘(동아)”, “시동 꺼져간다”, “신기루 같다” 한탄하는 윤선거대책위원회 “<한겨레>”,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의 난맥” 국민의 힘, 부적격자에게서 잘라내면 “<경향>” “국민의 힘의 선거대책위원회, 자리싸움 그만두고 주권자를 돌아보라.” 권력이 보이면 자리를 찾아 화투꾼처럼 몰려든 법채처럼.
- 코로나 <한겨레> “현재 병상이 최대치”, 이 정도 준비로 ‘위드 코로나’ 시작했나” 25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 <추세> “의 위기를 맞은 일상 회복, ‘종합대책’에 들어가야 할 것” 11.26, 코로나 19유중증 환자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공공의료 정책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병·의원이 풍부한데다 병상, 1천 석 확보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 막대한 역병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 – 공수처 <조선> 공수처 이번엔 치졸한 보복수사, 세금낭비 말고 없어져야지…”…권력으로부터 독립없는 사법당국은 오히려 민중의 폐해, 수사기관의 옥상옥, 수사의지도 기술도 능력도 안되는 기구.
- -백선엽 <조선> “‘호국의 영웅’ 백선엽, 기억해 준 것은 한국이 아닌 유엔사” 11월 23일이 고백선엽 장군의 탄생 101주년, 유엔사는 페이스북 계정.유엔사는 625전쟁 과정에서 자신들의 작전권 행사에 복무했던 백선엽을 기억하고 추모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선엽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려 전직 대통령의 생일도 옥하 없다.
- -사보프논당 또 무죄… 법원도 문제가 있는데, 검의 기소는 잘못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령비현령
- -탄소세<동아>, 이 <탄소세로 30조~64조원, 이대로는 제조업의 근본이 흔들리는> 온실가스 t당 5만~8만원씩… 탄소세를 걷을 것이 아니라 탄소제로 가야 하며, 생산구조를 전면적으로 고쳐 탄소세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 -경찰 <한경> “경찰을 믿을 수 없게 된 현실…미봉책으로 넘길 생각은 없다”….교육 훈련 못지않게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증강해야 한다.노동자 집회 시위 때만 집단으로 집회를 방해하지 않고,
- 노동개혁 <한경> “개혁 없이 거꾸로 달리는 대선판 ‘노동 어젠다’, 노동이사제, 주4일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기법 적용 <매경> “노동계 표를 노린 노동이사제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당연히 노동개혁의 내용이다.그러나 자본은 노동착취를 쉽게 하는 제도개악을 노동개혁이라 하고 단어의 개념조차 이데올로기적으로 선점해 왜곡한다.
- – 다주택자 <매경> “서울시 다주택자의 고위직 승진 불이익, 집을 가지는 것이 죄인가” 3급 이상으로 승진했을 때는 집을 팔도록 지시, 국가공무원법 제4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8조는 “승진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바람직하지만, 1가구 1주택 등 주택소유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헌법에서도 소유를 인정하지만.
- – 카드 수수료<한경> “카드 수수료 인하, 생색낼수록 소비자 혜택 줄어드는 역설” 2015년 평균 4%이던 수수료율 최근 2%대, 카드 결제망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점… 도로, 철도처럼 금융의 도로라서 공공재로 바꿀 수 있는 문제, 다만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만 해결하면 될 것(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