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격인증제도 필요성 대두, 유사투자자문업은 이대로 괜찮은가?

유사 투자자문업은 이대로 좋은가?전문금융자격인증제도의 필요성 대두.

ᅳ 금감원 점검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법 혐의 적발…전체의 14%, 전문금융자격인증제도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 기업 및 일반투자자 등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과는 차이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사로 설립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설립되는 업체라고 보면 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진입 요건, 영업 방법 등에 있어 투자자문사와 차이를 보인다.

투자자문사는 법에서 정한 전문인력 1명이 상주해야 하고 자기자본은 5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제가 아닌 단순신고제로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느슨한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요건은 나름의 순기능이 있다. 적절한 신고체계가 설립됨에 따라 지나치게 무분별한 사설업체 형성을 방지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자본시장 참여의 자유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이 공개돼 있어 해당 업체의 정식 신고·등록 여부도 금융소비자 스스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5월 중순 기준으로 19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느슨한 진입 요건에 따른 폐해도 존재한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보도자료를 보면 금감원이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가 적발됐고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이 있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조간보도자료(2021):2-5.)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중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은 1,512건으로 전체 2위를 기록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민원 및 신고도 2017년 199건에서 2020년 556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박해진 정창민,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이슈보고서 21-17:자본시장연구원, 2021), 6-7.)

유사투자자문업 설립요건에 관한 제도적 허점 중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투자자문업에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 요건으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직종 종사 경력이 1년 또는 2년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현 제도상 유사투자자문업은 이런 요건을 하나도 갖춰야 한다. 금융투자를 아예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설립해 리포트를 작성해 제공하는 등의 투자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에 신고해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개업했다면 전문적인 사람들이지?’라는 오해가 가능하고, 이들이 광고하는 높은 수익률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쉽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위 보도자료에서 금감원 측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달라”고 말해 무책임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조간보도자료(2021):8.)

때문에 전문금융자격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본금 등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반 투자자문업체 대신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인적 요건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금융자격 소지자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으로 금융자격증 발급기관에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금융자격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러한 금융자격 중 어느 것을 취득했는지를 공시할 의무를 마련하는 등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일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적절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증권인력개발원과 KG제로인이 주관하는 주식운용능력평가(S-MAT)와 같은 경우 직접 주식을 운용하는 방식의 실기시험을 도입한 국내 최초 주식자격증이다.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투자에 관한 조언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S-MAT 자격증 소지 여부는 투자자에게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수익률 홍보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 공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주식운용능력평가(S-MAT) 자격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6주 또는 12주 주식운용에 대한 데이터를 담은 성과평가서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익률 등을 홍보할 때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S-MAT 자격증 같은 전문금융자격증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미흡한 인적 요건 및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MAT 성과평가서의 예. 한국증권인재개발원.)

금융소비자 스스로 투자대상 및 시장에 관한 공부를 통해 객관적인 투자판단 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투자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개인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사투자자문업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전문금융자격인증제도 도입은 제도 보완의 훌륭한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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